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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61177

임대료지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선정자별 미지급 차임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이하 ‘성창에프엔디’라 한다)는 서울 중구 C 빌딩의 지상 3층부터 17층까지를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개조하여 지상 4층부터 17층까지 619개의 객실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였다.

원고

등은 2014년 및 2015년경 성창에프엔디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성창에프엔디가 지정하는 호텔자산관리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각 분양계약서 제4조). 나.

원고

등은 위 각 분양계약서 제4조에 따라 성창에프엔디가 지정한 피고와 원고 등이 분양받은 이 사건 호텔 각 객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호텔사용승인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준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을 말하며, 임시사용승인일은 제외됨. 이하 ‘임대차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3. 임대료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임대료는 총 분양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연 7%의 연간확정임대료를 10년의 임대차기간(단, 임대차개시일 후 최초 사업연도 3개월 동안은 연 4%를 지급하고, 나머지 9개월에 대하여 7%를 지급함) 동안 지급한다.

(2) 제1항의 연간확정임대료는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최초 월별임대료는 임대차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 토, 일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