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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고단2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3.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2019. 3. 14. 00:30경 대전 동구 D빌라 앞길까지 약 13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2020. 7. 20.자), G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 알코올농도 계산)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추가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