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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7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아들의 치료 문제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회덕동 주민센터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구금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여 간의 수감생활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