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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95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5. 2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초밥 가게 건너 편 도로에서 피해자 B(24 세) 과 학교 홍보 영상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확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3 세) 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가슴 부위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및 몸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처사진

1. 상해 진단서 (B)

1. 수사보고 (B 추가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A 상해 진단서 및 제출 서류 첨부), 상해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나.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이 사건의 발생에 보다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