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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08.08 2012고단20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00:4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의 노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