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이 피해자 D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자와 공범으로 의심하여 다그치는 과정에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이미 F이 피해자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었으며 F이 G, K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의 공연성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5. 저녁시간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수능입시학원 교육국장으로 있었던 F에게 “D은 나와 남부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감방 동기였다. D은 2년 전 동종의 학원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사기죄 등으로 남부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나온 전과자이다. D은 학원 운영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D과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에 의하면, ① F이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던 점, ② F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실제로 G에게 전달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연성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