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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07 2019고단3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07:4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 경북북부제1교도소 B에서, 함께 수용 중인 C(55세)과 수용거실 청소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만만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징벌 조사기록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청소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