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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425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748,380원 및 그 중 609,385,883원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20. 2. 1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0. 12. 14.부터 2017. 9. 8.까지 38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각 대여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자를 월 1.2%(= 연 14.4%)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1. 3. 14.부터 2018. 7. 13.까지 120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였다

(원금 변제내역 중 별지 순번 5, 12, 27, 30, 66, 81, 85는 피고가 원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순번 7, 8, 9, 10, 11, 13은 피고가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나 약정 이자를 초과하여 원금 일부에 충당된 것이다). 다.

별지

표에 의하면, 2017. 10. 25.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749,141,227원(= 원금 609,385,883원 이자 139,755,344원)이 남아 있다. 라.

그 후 피고는 2018. 7. 13.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원고의 자인{원고가 그 명의의 C 거래내역(갑 제2호증)을 제출함으로써 위 거래내역에 드러난 피고의 변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 25. 기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749,141,227원(= 원금 609,385,883원 이자 139,755,344원) 가운데 원고가 구하는 635,000,000원(= 원금 609,385,883원 이자 25,614,117원) 및 그 중 원금 609,385,883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연 14.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7. 13.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변제금은 2017. 10. 25. 기준 이자 25,614,117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아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