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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3 2015가합1027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8. 4. 15. 피고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일 2009. 2. 15.로 정하여 대여하되 변제기일 다음날부터는 월 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은 2009. 3.경 위 차용금 중 1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2억 원이 피고 B이 운영하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는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