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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2.12.07 2012가단188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7. 16. 경주시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9. 6. 17.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1999. 7. 15.경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래 위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4. 7. 20.경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3,500만 원, 차임은 월 600만 원, 차임 지급일은 매월 20일, 임대기간은 2004. 7. 20.부터 7년간으로 정하되, 부스기 및 센딩룸 설치 시점에 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30만 원 각 증액하기로 하였고, 그 후 부스기 및 센딩룸이 설치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월 630만 원씩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경주시 C 공장용지 3,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 2009년경 D자동차서비스센터로 지정된 이후 위 공장의 리모델링공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1. 6.경 원고의 부담 하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및 월 차임을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원고는 그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6. 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6,500만 원, 차임은 월 900만 원, 차임 지급일은 매월 20일, 임대기간은 2011. 7. 15.부터 5년간으로 정하되, 1년 후부터 차임을 월 1,0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목적물인 부동산의 표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