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대봉동 60-10, 23-3, 716-4 지상 센트로팰리스 아파트 및 오피스텔 8개동 987세대 및 상가 14세대 합계1,00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중 대구 중구 대봉동 60-10(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대구광역시 유형 문화재 제48호로, 옛 대구상업학교의 본관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위치는 별지 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였던 소외 공무원연금공단은 2003. 4. 16. ‘위 건물과 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1. 16. 공무원연금공단과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2007. 3.경 준공)한 후인 2007. 5.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구 중구 대봉동 60-10, 23-3, 716-4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대지권비율에 따라 대지권의 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2007. 6. 1. 이 사건 토지 중 668.8/19,107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3. 21.자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2009. 7. 21.부터 소외 재단법인 대구문화재단으로 하여금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여, 현재 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