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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069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72,812,012원 및 그 중 34,829,763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0. 4. 9.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4%, 변제기 2011. 4. 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이후 변제기를 연장하여 최종적인 변제기는 2012. 4. 9.이다. 2) 원고는 2011. 10. 24.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율 연 24%, 변제기 2012. 10. 24.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이후 변제기를 연장하여 최종적인 변제기는 2012. 10. 24.이다.

3) 한편, 피고는 위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5. 2. 25. 현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차용금 채무는 총 72,812,012원(= 원금 잔액 34,829,763원 이자 37,982,249원)이 남아 있다. 4) 원고는 2015. 5. 27.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6. 25.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승낙이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