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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72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07:30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전기세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피해자 F(57세)이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을 하느냐’며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가슴부위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1. G의 확인서

1. CCTV 영상

1. CCTV 녹화물

1.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