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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13 2013고단954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3. 6. 21.경까지 G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G대학교의 직원 채용 문제 등 학사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4.경 목포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B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 청탁의 내용은 B의 아들 J을 G대학교 직원으로 채용해 주는 등 아들 J의 취업문제에 힘을 써 달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A, L 대화 CD 1장, 녹취록

1. 수사보고(녹취 CD, ‘A 총장 J 채용 대가 금품수수 인정 부분’ 특정 보고)

1. 통장(B 사본), B 신한카드 사용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