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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6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 소인 (C) 은 2009. 3. 18.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회사 피고 소인의 사무실에서 피고 소인, 건축기사, 관리 부장, 고소인( 피고인) 4 인이 있는 데서 피고 소인과 건축기사는 밖으로 나가고, 관리부장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세무정리를 해야 한다며 확인서 5,000만 원 점포 임대 강동구 D에 있는 E 공사비 원 청자 F 외 1명한테 총 공사비 16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5,000만 원 차용 증서를 써 라고 강요하여 고소인은 나이도 80세인데 만고 하여 겁에 질려 세무정리에만 사용한다고 하여 써 주었는데 피고 소인은 고소인이 써 준 확인서 특약 사항란 5,000만 원을 두 줄로 긁고는 고소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11. 2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경 서울 강동구 D 빌딩 5 층에 있는 C 운영의 E 회사 사무실에서 붓으로『 확인 서, 일금 오천만원 정, 상기금액은 E 회사에 정리 중 본인의 사정으로 다소 기일이 연기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 5,000만원 차용증서는 무효 임’ 2009. 3. 18. C 회장, A』라고 기재한 후 붓으로 ‘ 단 5,000만원 차용증서는 무효 임’ 부분에 가로 줄로 긋고 그 위 지장을 찍은 다음 C의 직원인 G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 단 5,000만 원 차용 증서는 무효 임’ 부분을 삭제하였음에도, C가 피고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위 확인서에 ‘ 단 5,000만 원 차용 증서는 무효 임’ 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채무가 없었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