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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6 2016가단146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13. 2. 13.경 C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7. 26.경 피고에게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5. 1. 1.까지 변제하여 주기로 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성 증서 2013년 제112호로 그와 같은 변제약정 내용이 기재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14가단17532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2,000만 원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5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5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5. 1. 29.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다. 라.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2015나19909 사건(이하 ‘이 사건 항소심’이라고 한다)에서 2016. 4. 14. 변론이 종결되고 2016. 5.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8. 24.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가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앞서 본 위 1.항의 전제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의 시기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사실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