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2279

무고

주문

이 사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목단체인 ‘C’ 회장이고, D은 2004.경부터 2010.경까지 C 회장을 지낸 사람인바, D이 C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C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C 일반기금 1,277만 원, 신규 가입비 750만 원, 회비 잔액 2,280만 원 등 합계 4,307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5. 17.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그 후 이에 대한 보충진술 과정에서 “D이 C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회비 2,360만 원, 찬조금 1,200만 원, 전임 회장으로부터의 인수금 250만 원, 대여금 730만 원, 신규 가입비 900만 원 등 합계 5,44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산보고, 각 장부 9. 29.,

6. 18.,

4. 28.), 회비납부 현황, 회비지출내역(경조사), 각 지출내역, 각 찬조금 내역, 지출내역(추가 , 화재증명원, 영수증 및 입금의뢰증 사본, 12월C회비 납부현황, 경조사 회비 지출내역, 회식 및 야유회 지출 내역, 추계 야유회 결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환산 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회장이었던 D이 그 재임기간 동안 회비 관리에 관한 재정장부나 통장이 전혀 없었고, 결산보고서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될 때까지는 불에 타서 일부가 없다고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