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5.14 2019가단3132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차전10499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2015. 7. 14. 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차전10499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2015. 7. 14. 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