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 F의 일관된 진술 취지는 ‘D의 첫 출근일에 피고인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D의 첫 출근일에 한 번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범행 일시를 2017. 7. 11.에서 2017. 7. 12.로 변경하여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D의 자리를 차지하고 비켜주지 않아 D이 돌아가게 한 것은 ‘위력’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결국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8: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파견 배치한 D이 관리사무실로 출입하려고 하자, 자신이 내정한 E으로 하여금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C에서 보낸 관리소장은 필요 없다. 관리소장은 우리가 직접 뽑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이 관리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B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F이 원심 법정에서 ‘D이 2017. 7. 11. 오후 2~3시쯤 관리사무실로 왔다’며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고, D은 위 법정에서 ‘2017. 7. 12. 관리사무실로 출근하였고 피고인이 출근을 막은 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피고인은 2017. 7. 12.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신이 내정한 E으로 하여금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