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17 2018고단106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구좌 번호계에 가입하고 싶은데, 앞번호에 들고 싶다. 가입시켜 주면 월불입금 130만 원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대부업체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도 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곗돈을 받더라도 매월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경 곗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피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그 중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2차례이다.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다.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10년도 더 지난 것들이다.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합의와 그 이후의 사정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2018. 7. 18.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