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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27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칼날 길이 20cm , 총 길이 30cm ) 1자루(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2. 29.경 군 제대 후,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누나와 같이 생활하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집에서만 지내고, 직장을 구하더라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직장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이들로부터 “일자리 좀 알아봐라”, “집에서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라” 등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19:58경부터 2014. 7. 27. 03:00경까지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인근에 있는 ‘F’ 식당, ‘G’ 식당, ‘H노래방’ 순으로 아버지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너는 돈도 안 벌어오고,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것이냐”, “회사에 묵묵히 오래 다니다 보면 길이 보인다” 등의 말을 재차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7.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또한 직장을 구하더라도 오래 근무하지 못한 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지내는 것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것에 화가 나, 아무나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고 주거지를 나와 이곳저곳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5:57경 울산 남구 I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생면부지의 피해자 J(여, 18세)가 혼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칼날을 아래로 한 상태로 쥐고서 피해자 곁으로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등, 목, 팔 등을 위 식칼로 내리찍고, 피해자가 주저앉은 상태로 오른팔을 뻗어 이를 피하려고 하자, 몸을 숙인 상태로 재차 피해자의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