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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7노197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불리한 사정들( 경찰관을 상대로 쇠 막대기로 위협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이전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