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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5고단4065 (1)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 고단 4065』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 특별시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5. 14.까지 논산 육군 훈련소의 소집에 응하라’ 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5.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4976』 피고인은 2015. 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C ’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중국의 건설업 자로부터 공사 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명품 시계를 선물해야만 이를 받을 수 있고, 공사대금을 받게 되면 시계대금을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입한 시계를 제 3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채무가 누적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시계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8. 경 시가 12,400,000원 상당의 ‘ 롤 렉스’ 시계 1개, 2015. 3. 6. 경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 롤 렉스’ 시계 1개, 2015. 3. 10. 경 시가 12,600,000원 상당의 ‘ 롤 렉스’ 시계 1개, 2015. 3. 27. 경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 롤 렉스’ 시계 1개, 2015. 3. 28. 경 시가 16,000,000원 상당의 ‘ 롤 렉스’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8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