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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정2907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1. 21: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402동 8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이 엘리베이터 확장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1. 21:1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402동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빼앗긴 서류를 돌려받고 403동 쪽으로 걸어가던 중 F, G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십할년, 못된 년들, 개 같은 년들, 집에 자빠져 있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