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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7429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3. 3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4. 3. 30.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30.부터 2019. 3. 2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E'라는 상호의 타로 카페로 사용수익해 오고 있다.

나. 원고 A은 2018. 4. 30.경 원고 B,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A의 소유권 중 각 1/3 지분을 위 원고들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6. 7. 접수 2023941호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8. 12. 19. 피고에게 2019. 3.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3. 29.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3.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9. 3.경 원고들이 피고가 새로운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곧바로 그 계약금 상당액을 반환할 것임을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