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07 2014가단52504

시설투자비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영암군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위 양만장의 수온 유지를 위하여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연료절감 면에서 목재펠릿 식물이나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 형태로 분쇄, 건조, 압축하여 작은 알맹이 모양으로 성형한 것 보일러가 뛰어나다는 원고의 권유에 따라 위 양만장에 이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그에 사용될 펠릿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였다.

나. 그리하여 원고는 2012. 11. 2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목재펠릿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주요계약사항] 계약기간 :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5년) 사용량 : 연간 최소사용량 (200톤/년) 공급단가 : 394원/kg 시설지원 : 목재펠릿 보일러 2대 및 부대설비 일체 유지보수 : 시운전 완료 후 시설유지 관리는 피고가 책임관리하며, 본 제품의 책임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재산권 : 시설지원의 재산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 피고가 인수하고자 할 경우 감가상각(10년 기준 정액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2조 [품질 및 공급단가]

2. 계약기간 이후에는 94원 인하하여 공급한다.

제3조 [발주 및 납품]

4.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목재펠릿의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물의 관리]

1. 피고는 기존 사용연료 대비 연료절감의 효과가 없을 경우 원고에게 지원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1. 피고와 원고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때

2. 피고가 지급도래한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피고가 파산 또는 공급 및 사용 불능일 때

4. 계약기간에 제3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