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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5,000,000원을 주면 선불금으로 받은 돈을 다 변제할 때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경 선불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 농협 계좌(G)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00,000원을 주면 선불금으로 받은 돈을 다 변제할 때까지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선불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무통장입금증,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