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권자확인
1. 신성몰드테크 주식회사가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1636호로 공탁한 81...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6. 8. 29. 원고에게 신성몰드테크 주식회사(이하 ‘신성몰드테크’라고 한다)에 대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중 18,302,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8. 31. 신성몰드테크에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신성몰드테크는 2017. 10. 31. 위 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 가압류 및 압류 등이 경합한다는 이유로 81,151,100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1636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피고 A, C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B,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양도 또는 (가)압류결정 중 E와 피고 B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일, (가)압류결정의 송달일보다 앞선다.
한편, E가 양수한 채권금액은 14,465,077원이고 피고 B이 한 위 가압류결정의 청구금액은 8,856,100원으로 그 합계가 23,321,177원(14,465,077원 8,856,100원)에 불과하므로, 비록 E의 채권양수와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