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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9. 18. 선고 2015구합51415 판결

이 사건 협약은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이므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0252(2014.10.28)

제목

이 사건 협약은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상표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이므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요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415(2015.09.18)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② 원고가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도 부가가치

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8년 제2기~2012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

166,03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 12.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 10. 22. 원고가 AAA에 지급한

*,***,447,98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8~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AAA와 공동으로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을 분배하였을 뿐 AAA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 중 미국달러화/원화 중

개와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준에 포함될 수 없고, 이종통화 거래 중개에 관한 수수료 중 AAA에게 분배된 금액만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2항에 따른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과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한 다음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으로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

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① 당사자 사이에 개별

적인 출자 여부, ②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③ 공동사업

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④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⑤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AAA는 원고에게 AAA 소프트웨어, AAA 프로토타입

및 AAA 문서를 운영하고 사용할 비배타적 사용허가를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의 고객들에게 AAA 딜링 서비스를 배포하며(제2조). 원고와 AAA는 원고의 네트워크 및 AAA딜링 서비스 기능에 대해 상대방의 직원들에게 각각 교육훈련을 제공한다(제4조 제2항). 원고와 AAA는 마케팅 계획 및 한국어 마케팅 자료를 개발하고 원고의 네트워크를 통한 AAA 딜링 서비스 제공을 홍보하기 위해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초기 마케팅 자료 제작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고(제6조 제1항), 원고의 네트워크를 통한 AAA딜링 서비스, AAA 프로토타입 등에 서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상호 허가한다(제6조제5, 6항). 원고나 AAA는 상대방에게 원고의 고객에 대한 중개수수료 등의 할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 할인은 전적으로 할인 요청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가 지급해야 하는 AAA 몫의 라이선스 수수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제6조 제7항).

나)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원고와 AAA, EDRJ는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발

생한 자신의 법적, 회계, 감사, 사업, 설치, 개발 및 기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제9조 제1항), AAA는 일본국 도쿄 소재 AAA 서버로부터 서울까지 통신회로 전개

및 운영비용을, 원고는 모든 일상적인 원고의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비용을

각각 부담하고, 원고와 AAA는 AAA Spot 딜링 서비스 워크스테이션의 초기 고객 배포

및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의 실시간 보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규 시스템

혹은 보고기능 개발을 위한 합의된 개발비의 50%를 각각 부담한다(제9조 제3항).

다)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AAA가 부여하는 사용허가 및 EDRJ 서비스

의 수행대가로 아래 표2와 같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AAA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표2>(생략)

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는 국내 마케팅 영업, 단말기 설치, 유지보수, 네

트워크 인프라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AAA는 국외 마케팅 영업, 중개시스템 프로

그램 개발, 중개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고객 서비스센터 운영, 전자거래 매뉴

얼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마) 원고는 AAA에게 2012. 2.경까지는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

및 이종통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 중 위 표2에 기재된 일정 비율만큼을 지급하였다

가 2012. 3.경 이후로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AAA와 공동으로 외국환중

개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협약은 AAA가 원고에게 외국환중개업무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AAA의 상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이라 할 것이며,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

는 위 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

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

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협약상 원고가 AAA에게 지급하는 돈은 '라이선스 수수료(license fee)'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하는 돈은중개 혹은 거래 수수료(brokerage or transaction charges)'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협약의 문",언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지급금의 성격을 원고가 AAA에게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용허가를 부여받은 AAA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원고가 AAA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 전 검토한 자료(을 제3호증)에 의하

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거래 구조는 ① 원고가 AAA로부터 'AAA 어플리케이션'을 제

공받고, ② 원고는 국내 고객들에게 'AAA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단말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며, ③ AAA는 국내 고객들에게 'AAA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위 자료에도 원고가 AAA에게 지급하는 돈이

'license fee'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협약에는 공동사업의 특징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손실의 정산에

관한 약정 내용이 없다. 실제로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종통화 현물환 중개

업을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AAA에게 이종통화 현물환 중개수수료 중 이 사건 협약에 정해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AAA는 마케팅 비용 등 일부 비용을 분담하였으나, 각 당사자가 각각

담당한 주된 업무에 따른 비용을 스스로 부담[이 사건 협약 제9조 제3항 (a), (c) 참조]하고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도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스스로 부담(이사건 협약 제9조 제1항 참조)하도록 약정하였다. 이러한 약정을 이 사건 협약과 관련한 사업의 손실 분담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AAA가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이 사건 협약에는 동업 배제 조항(이 사건 협약 제16조 제3항 참조)이 존재

하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와 AAA, EDRJ를 동업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각 당사자의 사업과 관련한 재무적 의무 일체는 전적으로 해당 당사자가 책임지게 된다. 또한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고객들이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정해진 지급기일에 AAA에게 라이선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이 사건

협약 제15조 제3항 참조), 원고와 AAA는 자신의 직원 혹은 대리인 등에 의하여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사건 협약 제12조 제4항, 제5항, 제6항 참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A는 이 사건 협약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동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바) 원고와 AAA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또한 AAA가 국내에

서 외국환중개업을 영위하려면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어야 하나 AAA는 위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았다.

사) 원고는 외국환중개업을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 전체를 익

금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원고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회계처리 방식은 원

고와 AAA가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정이다.

아) 원고는, AAA 딜링 서비스와 무관한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 중개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도 AAA에게 분배되었는데, 위 금액이 이종통화 현물환 거래 중개에

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분배한 것보다 현저히 크고, 이는 향후 원화수출제한이 폐지

되는 경우 AAA와 미국달러화/원화 거래 중개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원고와 AAA가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의 재정능력, 국외

외국환중개시장에서의 AAA의 지위, AAA 딜링 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신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에 따른 기대 수익 및 국내 이종통화 현물환 거래 시장이 소규모인 점 등을 고

려하여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까지 포함하여 AAA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협약

을 원고와 AAA 간의 동업약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AA로부터 외국환중개업무를 위

한 소프트웨어와 전산시스템 등을 제공받는 등의 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

상인 외국환중개업에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AAA를 대리하여 위 용역 공급의 대가인 이 사건 지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나아가 이 사건 지급금에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 중 일정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AAA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AAA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AAA가 아무런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금 중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6) 결국 이 사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중개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9.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 7. 20. 설립되어 1998. 11. 23.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제5550호로 공포되어 1999. 4. 1.부터 시행된 외국환거래법의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외국환중개업무 인가를 받아 금융기관 사이의 외국환매매・교환・대여 등 거래의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업무제휴협약의 체결 및 이종통화 거래 중개

1) 원고는 종래 미국달러화/원화 거래의 중개업을 영위하였는데, 이종통화1) 거래의 중개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2008. 2.경 스위스 법인인 AAA Service "Company Limited(이하 'AAA'라 한다) 및 일본국 법인인 AAA Dealing Resource Japan Limited(이하 'EDRJ'라 한다)와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AAA로부터 AAA 소프트웨어2), AAA 프로토타입3) 및 AAA 문서를 운영하고 사용할 비배타적 사용허가를 부여받았고, 원고의 고객들에게

1) 유로화, 엔화 등 미국달러화 외의 다른 통화를 의미한다. 2) AAA가 스스로 혹은 AAA를 대신하여 혹은 AAA 관계사가 구체적으로 AAA 딜링 서비스 혹은 그 일부를 위해 구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Deal Feed 기능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각각 강화, 업그레이드,수정 혹은 보충내용을 포함한다(이 사건 협약 제1조) 3) AAA 딜링 서비스 작동을 시연하기 위해 AAA가 스스로 혹은 AAA를 대신하여 개발한 시연 시스템을 말한다(이사건 협약 제1조) 원고의 네트워크를 통해 AAA 딜링 서비스4)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고객들과 외국 금융기관들 간의 이종통화 거래를 중개하였다. 3) 원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미국달러화/원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와 이종통화 현물환 거래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대로 AAA에 지급하였는데, AAA에게 지급된 돈은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1,509,447,980원이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표1>(생략)

다.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징수 처분피고는 201*. 11. 9. 원고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지급금을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규정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을 이유로 2008~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81,133,72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