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9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8. 02: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던 피해자 경위 D 등 경찰관들 5~6명,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참치집 업주, 종업원 E, 손님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피해가 있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벌놈이, 니까지 것이 뭔데 반말해, 경찰특공대도 반말하는지, 씨벌 좆같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15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전주 덕진경찰서 H지구대에서, 다른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D에게 “좆같은 새끼가 말을 안 해, 좆도 아닌게, 오늘 나 안 넣기만 해봐. 여기 다 부셔 버릴테니까”라고 약 30분간 수 회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