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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운전학원 소유의 무등록 장내기능연습용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어룡동에 있는 광일주유소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6군단 쪽에서 포천시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앞 쪽으로 밀리면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차량의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870,908원, 위 화물차의 게이트-리어 테크 사이드 교환 등 수리비 369,815원 등 도합 3,240,723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인 학원차량의 모습

1. 각 진단서(C, G)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