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강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이 던 2008. 1. 30. 가석방되어 2008. 4.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무고
가. 피고인은 2008. 10. 26.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9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겸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고소장 내용은 ‘D 은 E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강요죄 등 재판에서,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E의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변조된 일이 없다고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나, 사실 위 E의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는 변조된 사실이 없으므로 D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 10. 27. 경 서울 송파구 가락 본동 9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 무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 겸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그 고소장 내용은 ‘D 은 E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강요죄 등 재판에서,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E의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가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변조된 일이 없다고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이나, 사실 위 E의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는 변조된 사실이 없으므로 D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 8. 20. 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