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0: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이 D에게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내 돈 내고 술을 마시는데, 왜 시비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맥주병을 잡아 제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신체피해 부분 및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직무집행 중임을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하는 등 그 불법성이 절대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