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2. B,
3. C,
7. D,
8. E,
9. F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3. C,
7. D,
8. E,
9. F, 14. G, 18. H, 19. I, 20. J, 21. K, 22. L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Z의 기망행위에 속아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25. Z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같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11. 25. 접수 제9321호, 순번 2 내지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05. 11. 25. 접수 제14169호)를 마쳤고, 이후 Z을 상대로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07가단3480호)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은 Z의 다단계 피라미드 사업에 하위 사업자로 참여했던 사람들로서 Z에 대한 피담보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의 하위 피라미드 참가자를 끌어들일 목적으로 위 Z 명의의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통정허위표시로서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근저당권 목록 기재와 같이 각 피고별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3. C,
7. D,
8. E,
9. F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별지3 근저당권 목록 제1항 기재 각 피고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또한 피고 14. G, 18. H, 19. I, 20. J, 21. K, 22. L는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 목록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 2005. 11. 25. 접수 제141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