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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3고단1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03:2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시랑로에서 덕천동 쪽에서 구포지구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Y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택시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356,8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뉴EF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2. 18. 22:5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25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점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에서 현금 37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