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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940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은 피고 A에게 (1) 1998. 6. 23. 3억 원(이자율 연 24.5%, 만기일 2000. 6. 23.)을, (2) 1998. 6. 23. 1억 원(이자율 연 23%, 만기일 2003. 6. 23.)을 각 대출하였다.

나. 피고 B은 각 그 무렵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은 근저당권 실행절차 등으로 배당받은 금원으로 2004. 9. 6.까지 위 각 대출채권의 원금 및 일부 이자를 충당하고 남은 미변제 확정이자 62,788,359원에 관하여 그 중 12,788,359원은 포기하고, 나머지 이자금 50,000,000원에 대해서만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93092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29.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 A는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12900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의 1996. 12. 9.자 30,000,000원 채권을 비롯하여 채권자 16명의 합계 1,188,724,878원(원금 782,457,63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406,267,240원)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의 위 판결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파산채권은 자연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