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2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7. 09: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D이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 600만원을 인출하여 가방 2개에 넣고 현금인출기 위에 올려둔 상태에서 이를 깜박 잊고 가버린 후 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며 위 가방을 발견하고 60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은행 CCTV 수사)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점유를 일시 이탈한 피해품을 보고 범의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