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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07 2016고단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7. 20:18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죽죽길에 있는 연호산장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야로 1007-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