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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고정25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서 E병원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F는 1995년부터 2012년 봄경까지 위 E병원에서 경리 사원 등으로 일했던 자로, 피고인은 F를 횡령 등으로 고소하고, F는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10호 법정에서 F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1236호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증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의 기재 내용이 증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 무(날)인을 하였지요.”라고 질문하자 “21쪽에 보면 ‘예전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귄 것도 아니고 내연 관계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적었기에 고쳐 달라 했지만 결국 고쳐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F의 변호인이 “피고인(F) 말에 따르면 증인과 피고인이 단순한 고용관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F를 고소한 사건에서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외에 F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증언

1. 증인신문조서(피고소인)

1. 불기소이유통지

1. 2012. 8. 2.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