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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9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01: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까지 약 8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 1번은 2003년도의 범행인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