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서울서부지방법원 B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14. 4. 23....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6. C에게 대출기간 만료일을 2013. 5. 16. 225,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대출금 상환 채권의 담보로 C으로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26550호로 서울 은평구 D아파트 제1동 제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2,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이후 C이 대출기간 만료일이 지나도록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3. 7. 8. 위 아파트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2012. 5. 7. 사위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2014. 5. 6.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방 4칸 중 2칸을 임차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3. 5. 15.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이후 위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C의 주민등록지인 경기 양평군 E 위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2013. 8. 21.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나아가 집행관 F은 2013. 7. 25. 이 사건 아파트의 현황조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폐문부재로 현황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G가 2013. 5. 20.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상태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아파트는 위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13. 7. 19.을 기준으로 시가가 310,000,000원 정도인 것으로 감정평가되었고, 2014. 3. 13. H에게 매각대금 263,555,000원에 매각되었다.
바.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4. 4. 2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