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하여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9. 28.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65dB, 좌측 75dB,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고 2016. 5. 17. 피고에게 장애연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장애상병인 양측 난청은 국민연금 가입 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3.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규정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연금 가입 전에는 난청의 정도가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정한 장애기준인 ‘두 귀의 청력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고 국민연금 가입 후인 2010. 9. 28.경에야 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위 장애기준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장애는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초진일’은 2010. 9. 28.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은 ‘가입 중에 생긴 질병(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는 것이 장애연금 수급권의 요건이 되고, 장애의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