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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8 2017가합21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은 연대하여 415,163,419원, 피고 주식회사 B는 피고 C, D과 연대하여 위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6. 10. 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축산물 공급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간 지육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C는 1차 계약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1차 계약에서 피고 회사는 지육대금의 선급금으로 200,000,000을 원고 및 E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F, 피고 회사는 2016. 11. 16. 협약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육대금의 선입금으로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E은 2016. 11. 23. 피고 회사와 다시 축산물 공급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1. 23.부터 2020. 3. 22.까지 지육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C가 총괄행위자 겸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2차 계약에서 피고 회사는 지육대금의 선급금으로 1,500,000,000원을 3차례에 나누어 원고 및 E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와 E은 2017. 1. 22. 피고 C(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인감이 날인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 대표의 이름 옆에 ‘행위자 C’라는 자필기재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및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축산물 공급 계약 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2018. 1. 1.까지 지육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지육대금에는 피고 회사의 미수금 397,606,919원이 포함됨을 확인하였다(제5조 제3항, 별첨 1 . 3차 계약에는 피고 D이 보증인으로, 피고 C가 보증인 및 총괄행위자로 서명날인하였고, 피고 C가 지육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