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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노9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각 벌금 5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들이 동 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단 1회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대가가 6,900원에 불과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② 위와 같은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어 벌금액이 당초의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 같은 법 제 1조) 을 위하여 설정해 놓은 여러 가지 규제를 면탈할 수 있게 되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