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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8.23.선고 2006가단14413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06가단14413 손해배상(기)등

원고

1.A(471109-1)

2.B(600617-2)

3.C(960226-2)

원고들 주소 오산시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피고

Y(510228-1)

오산시 수청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07. 7. 19.

판결선고

2007. 8. 23.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19,854,173원, 원고 A, B에게 각 15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3. 22.부터 2007. 8.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C에게 68,249,373원, 원고 A에게 4,007,650원, 원고 B에게 2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3. 2.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 6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오산시 외삼미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2003. 2. 22.경 같은 동 소재 토굴수퍼 앞에서 앉아 놀고 있던 원고 C의 머리, 얼굴 및 등 부위를 물어 뜯어 위 원고로 하여금 두피 및 안면부 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2003. 4.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 A은 원고 C의 아버지이고, 원고 B은 그의 어머니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진돗개를 키우던 자로서 위 진돗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위 진돗개를 줄로 묶어 두거나 격리시켜 키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진돗개를 풀어 둔 과실로 인하여 원고 C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C 및 그 부모들인 원고 A, B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 A,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7세에 불고한 원고 C를 동네에서 혼자 놀게 내버려 둔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C는 먹을 것을 가지고 위 진돗개를 놀리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7세인 어린이를 동네에서 혼자 놀게 하였다고 하여 그 부모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 C가 위 진돗개를 놀리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갑제10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는 가톨릭대학교 성 빈센트병원 등에서 치료비로 합계 2,007,650원을 지출하였다.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성형외과, 정신과)에 의하면, 원고 C는 향후 두부 등에 대한 반흔성형술로 2,410,000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소아정신치료, 소아가족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향후 2년여간 합계 14,252,300원을 각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위 각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반흔성형술은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7. 20.에,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는 변론종결일 다음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9. 7. 20. 에 각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그 치료비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

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해 보면, 반흔 성형술은 1,987,628원(2,410,000원×0.824742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치료비는 10,858,895원(14,252,300원×0.76190476)이 된다.다. 일실수입

원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 16%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가 성인이 되는 20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신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어 현재의 상태에서는 맥브라이드표 VII-B-2-a항에 의하여 16%의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한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적으로 사고를 당한 후 2년 내지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나타나는 한시 장애이고, 또한 앞으로 2년 가량 위에서 인정한 위 소아정신치료, 소아가족치료, 약물치료 등의 적절한 향후치료를 받으면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매우 감소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위 원고가 성인이 된 후에도 노동능력이 상실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라. 위자료

원고들의 나이,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장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C는 500만원, 원고 A, B은 각 150만 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C에게 19,854,173원(치료비 2,007,650원 + 향후 치료비 12,846,523원+위자료 500만원), 원고 A, B에게 각 15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3. 2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7. 8.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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