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 23: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양동 상호 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세연 중앙 교회 앞길까지 1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 회) 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