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 외 6필지 중 4,95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기장 목적으로 임차하였다가, 철골 절단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03년경부터 전대하여 오던 중, 2008. 7.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57,600,000원(연 2회 분할 입금하기로 한 것 외에 구체적인 지급 시기에 관하여 별달리 정한 바 없다), 전대차기간 2008. 4. 30.부터 2009. 7. 30.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2010년경 D도로부지로 편입되어 2012년경 수용되었고, 위 도로부지 편입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2015. 1. 18.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쌍방 합의하에 차임을 월 7,5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4. 8.분부터 차임 지급을 지체하여 2015. 1. 18.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합계액이 41,854,838원{= 7,500,000원 × (5개월 18/31)}에 이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854,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월 7,500,000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정한 차임인 연 57,6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위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