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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0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D로부터 채용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기록 2권 21쪽에 있는 2014. 4. 22자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D의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7호, 제43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채용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경찰에서 "한참 실업상태에 있다가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채용된 것이 감사하여 2013. 4. 2. 내지

4. 3.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당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던 피고인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쪽), 이 법정에서도 “관리소장 채용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함께 관리소장으로 오래 근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