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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합18481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3. 15.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는...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G 외 853필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의 조합원은 총 579명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9. 3. 15.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으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의 조합원 총 579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186명과 직접 출석한 조합원 111명 합계 297명이 출석한 것으로 집계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다.

다. 그 결과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하여 J를 조합장으로, K을 이사로, L을 감사로, M, N, O, P, Q, R를 대의원으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조합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②항 생략)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⑤항 생략) 제10조(조합원의 권리ㆍ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호 생략)

2. 총회의 출석권ㆍ발언권 및 의결권 (3.호 내지 8.호 생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