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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3구합27791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0.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3부해662 부당해고 구제...

이유

... 위해 시공통보서의 물량이 계속 축소될 시 무급 휴무를 실시한다.

시행은 작업량에 따라 시기와 인원수는 원고가 정하고 근로자가 순번을 정한다.

1) 무급 휴무 15일씩 순환제 근무 - 방법 : ① 무급 휴무를 실시할 경우 연차를 우선하여 사용한다. 정황상 주 3일 근무가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연차를 우선하여 사용한다. 주 3일 근무가 2주간 지속될 시 무급 2개조로 나누어 1주일씩 사용한다. ② 연차계 결재 없이 개인 휴무시 일요일 무급 처리한다. (단, 무급 휴무 중 타회사에 상용직 근로 적발시 이중근로 문제로 무급 휴무 시작일을 기점으로 자동 퇴사 처리한다

2. 주 2일 이상 기상 악화로 작업을 못하였을 경우 토요일은 대체근무한다.

3. 근로계약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한다.

- 단가 입찰이 11월경 또는 12월경에 결정되므로 이후의 근로계약은 보장하지 않는다.

* 단, 단가 입찰 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타회사로 이직 요구시 바로 퇴사처리 해준다.

- 하지만 입찰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조정한다.

양양 지역에 낙찰되었을 경우 : 인원 감축 및 근로 기간 탄력적 운영 (무급 휴무를 15일 ~ 2개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강릉 지역에 낙찰되었을 경우 : 상기와 동일하다.

양양, 강릉 지역의 범위를 벗어나 낙찰되었을 경우 : 근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낙찰되지 않았을 경우 : 근로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

원고는 2012. 8. 16. 다음과 같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한국전력 시공통보서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억 7,000만 원 감소함 시공통보서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근무일수는 약 2개월 줄고, 급여 및 차량, 기타 고정 경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출이 줄지 않는 한...